입소안내


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 및 절차


입소대상


·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1~5등급을 받으신어르신 중 (장기요양인정서 내용 : 시설급여 대상자)


·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 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※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으시면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 



입소절차